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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

디자인인스 2014. 3. 27. 16:43

오는 5월부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 테마파크 등에서 푸드 트럭 영업도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 52건 가운데 푸드트럭 허용과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 41건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푸트트럭 허용..車 튜닝규제 완화

정부는 푸드트럭 허용을 위해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 트럭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고, 유원 시설업소 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땐 자동차 등록증만 확인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을 오는 7월까지 고치기로 했다.

자동차 구조·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튜닝 부품 인증제 시행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뷔페영업을 위해 관할 구역 5㎞ 이내의 제과점 빵만 사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는 6월에 사라지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대상 기업을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여수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문제는 지가상승분 50% 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되, 해당 비용을 지가차액 환수 때 빼는 방향으로 6월까지 풀기로 했다. 외국 학생들이 국내에서 영어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도 다음 달 개정된다.

◇ 中企 퇴직연기금제 연내 마련

대한항공 호텔 등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입지 규제는 교육부의 훈령개정과 안전행정부의 시정권고 등을 통해 유해시설만 없으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노후자금을 위한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게 8월까지 감독규정을 바꾸고,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선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차원에서는 다음 달 중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국외 소비자는 '액티브X'가 필요없는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활성화, 토종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추가 신설심사 간소화,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등도 연내 관련규제를 풀기로 했다.

◇ 가업승계 때 세제지원 확대 등은 '속도 조절'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때 세제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차별 금지, 면세 한도 상향,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게임사업 관련 중복규제 및 신설규제 개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등 7개는 추가 검토과제로 빼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재창업 기업 대표자의 신용정보 조회 한시적 면제와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공시의무 강화 반대,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 자산운용 수수료 상향 등 4개는 대안 검토 과제로 넘겨져 사실상 원안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