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방법
집주인의 재산을 가압류 하자
아무리 소송을 걸어 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소송진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아도 그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도록 마련한 제도가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해서 차후 강제 집행을 시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판결에 의해 결정날때도 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고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상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불복에 의한 상소 등 에 의해서 취소되는 것 이외에도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됬거나, 담보가 제공됐을 경우엔 취소됩니다. 취소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두 판결에 의해 취소됩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명령의 신청에 대하여 변론을 거친 경우, 판결로써 하고 변론을 거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서 하게 되나 대부분의 경우 결정으로 하게 되며 여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고,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가압류에 대한 인가,변경,취소의 재판을 종국판결로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만으론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가압류 해방공탁이나 취소신청을 해야합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소송전 좋은 해결책
임차인에의 가장 큰 문제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인데 임대인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받기위해서 법원의 소송을 걸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할 경우 시간적인 손해와 비용적인면에서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약속어음 공증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속어음 공증이란?
약속어음 공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는 날짜를 약속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이를 공증 받는 제도입니다.
공증은 문서에 대해 공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경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음에 기재한 기간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에는 소송 등의 절차 없이도 공증인사무실에서 받은 집행문을 가지고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조의 우려가 없으므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증비용 : 보증금 액수에 따라 틀려지는데 5천만원인 경우 10만원 정도입니다.)
*공증을 해야하는 이유
1.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2.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여 각종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3.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되므로 분쟁발생시 해결에 유리할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생깁니다.
4.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복자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신청시 준비물1. 주민등록증 또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여권,면허증 등)
2. 인장 (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초본 지참)
3. 대리인의 공증일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통
4. 유언공증일 경우 증인이 2명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을 해야함.
*법률상식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서식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법대로 처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 공적인 서면을 보냄으로써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까지 가기전에 한번 더 변제의무 등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겠죠.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받기 -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자
집주인이 임대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걸리고 비용드는 소송제기 보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 니다. 아무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독촉과 법적조치 의 의지를 나타내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주인 앞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송들어가기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이란 금전또는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 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인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 하게되며 그 이후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건으로 집주인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어서 임차인과 채권의 존재 자체로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될때는 전세금반환 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보다는 빠른 시간과 적은 경비로 전세금 반환을 명하는 지급명령이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임대인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민사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서면심리 후 지급명령서를 송달하며 집주인이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확정되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비용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는 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 첩부할 인지액의 ½금액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5회분)의 2/5입니다.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 25
1,000만원 - 1억원청구금액×10.000분의 22.5+2,500원
1억원 - 10억원청구금액×10.000분의 20+27,500원
10억원이상 청구금액×10.000분의 17.5+277,500원
*지급명령을 받은 후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측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적은 채무자 주소가 틀리거나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기간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합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제소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취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채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2주일 경과전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전되어서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쌍방의 주장의 당위성을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에는 채권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조정신청
민사조정절차는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화해 후 상대방이 조정조항을 어긴 행동을 하면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의 장점
1. 민사조정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고 융통성이 많으며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바로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시간적으로 손해가 덜 합니다.
2. 신청비용이 저렴하여 소송절차보다 1/5가량 밖에 안됩니다.
3.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서로가 부담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절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4.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서 참여하므로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은 어디서 신청하는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법원이나 편한 곳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따라서 일방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의 직권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의 관할하는 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관할 법원의 담당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직원이 조정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신청이 될 수있으며 본인이 직접 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꼭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 규격이므로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조정기일의 불참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조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입니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 판결,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피고 000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000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입니다.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공증인의 경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거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으로써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시 경매절차
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 -> 경매(입찰)준비 절차진행 -> 경매기일 지정공고 -> 경매실시 (공고24일 이후) -> 경락(낙찰)기일 (입찰후7일 이내) -> 경락(낙찰)허가 결정 -> 대금지급 기일(확정,상소기록 수령 후 1개월이내) -> 배당기일(대금납부 후 2주일이나 1개월전후) ->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 경매절차 종료
출처 : 베스트 법률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