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오늘 시행보험사기 연 4조원대 추정상습범·고액범 처벌 강화미수에 그친 사기도 단죄
‘가벼운 접촉 사고여도 일단 입원하는 게 정답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흔히 하는 조언이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입원한 속칭 ‘나이롱환자’ 중엔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탔다고 떠벌리는 경우도 많다.
앞으론 보험금을 노리고 함부로 환자 행세를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0일 시행된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똑같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다. 특별법은 보험 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린다.
이때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말한다(특별법 제2조). 실손보험으로 처리된다는 병원 측 안내에 혹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진단명을 바꾸거나 교통사고로 범퍼가 긁혔는데 문짝까지 고치는 과잉수리를 하는 것처럼 흔히 저지르는 일도 명백한 보험사기 행위다. 특별법은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도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상습범이나 5억원 이상 이득을 취한 고액범은 가중처벌된다.
보험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낸다.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그동안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겠느냐’라는 온정적인 시각 때문에 보험사기가 줄지 않았는데 앞으론 특별법으로 인해 국민 인식이 달라져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얼마가 될지 예측은 어렵지만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이라며 “새는 보험금이 줄면서 저렴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삭감하는 보험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고 1000만원이다. 금융위 측은 건당 1000만원이므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단체에선 ‘엄벌’이라고 하기엔 약하다고 지적한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10월 4일부터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도 개통된다. 별칭이 ‘보험사기다잡아’인 이 시스템은 생명·손해보험뿐 아니라 공제기관(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수협)의 가입자 정보를 각 보험사 심사 담당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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