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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왔으면 국내법 따르세요"

디자인인스 2016. 8. 2. 14:26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도 데이터 반출


최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안보상의 문제로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처리만 담보한다면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구글은 이를 사실상 무시하며 이스라엘처럼 ‘미국법’을 바꾸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글은 한국의 데이터에 대해 미국의 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지난 2013년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은 미국 정보 당국이 구글 등 IT기업의 서버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 이용자를 무분별하게 감시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것으로, 글로벌 기업이라던 구글이 단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기업이었음을 드러냈던 사건이었다.

결국 유럽연합(EU)에서 세이프하버(Safe Harbour) 조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 체결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

◆"구글, 韓 데이터에 美 법적 기준 적용한다고?'

2014년 존 스킬런이 지메일 계정으로 친구에게 소녀의 외설적인 사진을 보냈다가 이를 감지한 구글에 의해 수사당국에 연계,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구글이 모든 지메일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해당 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야 옳았다고 해도 이용자들의 모든 메일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사생활 침해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구글이 기계적으로 걸러내고만 있다곤 하나 설령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다. 구글은 한국에는 서버가 없으며, ‘미국법’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의 법적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010년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거리를 촬영하면서 지도 정보 외 인근 무선네트워크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 및 비밀번호 정보까지 수집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010년 8월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서버가 한국에 없는 구글코리아의 비협조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구글 본사 직원을 소환하려 했으나 구글 본사에서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으며, 결국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해

또한 구글은 2014년 스노든 폭로 이후 시민단체가 요구한 이용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요구에도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와 해당 업무가 무관하다고 주장해 결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즉,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반출을 요청하는 지도 데이터는 현재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지도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도는 단순한 위치들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닌 수많은 정보들이 쌓여갈 수 있는 플랫폼이다.




비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각광받는 구글 나우, 검색 등이 모두 지도와 연계되어 개인 정보를 축적한다. 별개의 서비스가 아닌 생활 플랫폼으로, 이용자 개인의 생활이 고스란히 쌓여간다는 의미다.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정에는 지도 간행 심사나 사후관리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단 1번의 반출 승인으로 각종 심사로부터 자유롭다.

◆이면에 있는 취약한 '이용자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결국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며 설령 지도 데이터 반출 이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서버의 물리적 위치로 인해 국내법으로 이를 통제하거나 요구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도 데이터 반출은 단순 안보만의 문제가 아닌 '이용자 편의'를 주장하는 구글의 이면에 있는 취약한 '한국 이용자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국내 생산 데이터 정보 및 위치 정보 등에 관한 이용자 보호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국내법에 맞게 구현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