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전남 신안군 A초등학교가 사직서를 제출한 기간제교사에게 ‘보안사항을 누설하면 이적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만두는 기간제교사에게 이적행위 처벌 조항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10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A초등학교는 이번 성폭행 사건 피해자로 잘못 알려진 기간제교사가 고충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자 A4 용지 1장 분량의 서약서를 제시했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2015년 3월31일부터 2016년 6월9일까지 A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사항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가 이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겠음을 서약합니다’라고 써 있다.
서약서를 요구한 사람은 A초등학교 교장으로 돼 있지만 신안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침묵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실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기간제교사의 업무 중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적행위로 겁박하는 교육청의 요구는 위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특히 “기간제교사에게 이적행위 처벌을 운운하는 서약서를 요구한 사례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안교육지원청은 “그만두는 기간제교사에게 통상적인 절차상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남인사실무’ 예시에 따라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당사자가 쓰지 않겠다고 해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10000056&md=20160610090621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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